'쇠구슬 발사 혐의' 화물연대 조합원 1명 구속

입력 2022-12-04 18:17   수정 2022-12-05 02:38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총파업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4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9건을 수사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4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화물연대 김해지부 조합원 A씨 등 3명에 대해 특수재물손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쇠구슬을 쏜 1명이 이날 구속됐다. 승용차 운전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은 풀려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새총 모양 도구를 이용해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차량 두 대에 쇠구슬을 쏴 앞유리와 안개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근에 있는 트레일러 차량에도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들이 범행 직전 인근 도로를 향해 쇠구슬을 쏘면서 연습하는 장면도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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